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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9구단5335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6. 3. 11. C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소견이 보이나 원고의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하여 현재의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미흡함’이라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24.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그와 같은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강한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는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난청이 진행될 수 있고 노인성 난청이 발병한 경우 소음성 난청과 결합하여 청력이 더욱 나빠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