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22:00 경 경주시 B 아파트 B 동 502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32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3cm, 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의 등받이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부엌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위 범행 전력 외에는 2002. 1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동거 중이 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