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51]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의 방법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본문은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의왕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본문은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하 '이 사건 상수도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는 10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중 의왕시 구간의 도수관로 설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위하여 한 2001. 9. 28.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행위허가 신청'이라고 한다)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00. 7. 1. 이후에 행하여진 것이어서 피고의 2001. 10. 23.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행위허가'라고 한다)가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전인 1999. 6. 9.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측 업무담당자의 거부로 그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의 신청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허가는 위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은 1999. 6.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이 사건 상수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수도 사업에 편입되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과천시, 안양시 동안구 및 만안구, 시흥시, 광명시, 남양주시 등 1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방문하였던 사실, 위 각 방문의 일환으로 소외 1은 1999. 6. 9.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의 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측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의 업무담당자인 소외 2를 찾아가 위 신청서의 접수에 앞서 신청서 및 그 구비서류의 내용 검토를 부탁하였고, 이에 소외 2는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서는 신청서에서 구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원고가 기존의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이미 허가받아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훼손을 그 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원상복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 5단계 사업과 이 사건 사업상의 각 관련 도면들을 구분하는 등 구비서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소외 1은 위 신청서를 의왕시에 접수시키지 않은 사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 신청을 피고에게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1. 7. 14.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자 그 후 원고는 위 신청서에 첨부했던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이 사건 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소외 1이 1999. 6. 9. 피고측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고 그 신청서를 접수시키려 했는데도 피고측에서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 내지 부당하게 반려하였다거나 접수 담당공무원에 대한 접수를 방해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