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4.27 2020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1:23경 세종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