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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5. 7. 9. 20:25 경 양주 시 삼 숭 로 38번 길 78-12 자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E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B 운전 F SM7 승용차의 뒷부분에 이륜차가 접촉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이륜차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수리비 47,804,48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B 운전 SM7 승용 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 자인 동부 화재보험회사에 보험 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륜차의 실제 수리비는 1,38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풀린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6. 효성 캐피탈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7,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기 미수)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 어 보험금을 청구 하자고 제안한 후 고의사고 상대방인 이른바 ‘ 선수 ’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고의사고를 제안하면서 ‘ 선수 ’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 선수’ 로 가담시켜 피고인 C의 무쏘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차된 외제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여 파손한 후, 외제 오토바이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과 G은 2016. 6. 5. 18:58 경 양주시 H에 있는 I 식당 뒤 주차장에 J F4RR (MV 아구스타), K 투 리스 모 벨로 체 (MV 아구스타) 이륜차를 미리 세워 놓고, 피고인 C은 L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면서 위와 같이 세워 져 있던 이륜차 2대를 고의로 충돌 후 넘어트렸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