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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4. 11.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