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2,61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안전보호구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6.까지 수년간 피고에게 신발을 납품해 왔고 2019. 12. 6.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62,610,75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9. 12. 13. 10,000,000원, 2020. 1. 10.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19.경 원고에게 ‘매출 감소 등으로 운영이 불가하여 이달 말로 사업을 정리합니다. 미수금은 지금 있는 재고로 반품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42,610,750원(=62,610,750원-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날인 2019.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0. 12.경 원고의 아버지와 처음 거래를 시작하여 약 10년간 거래를 계속하면서 수시로 불량품을 반품해 왔고,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신발 중 10,522,600원 상당의 제품에 하자가 있어 판매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원고가 불량품의 반품 처리를 거부한 채 물품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다
거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