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 주,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3 주,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증거기록 제 31 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판기록 제 24 내지 32 면)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