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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고합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2. 10. 12. 03:1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7-12호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장 D이 2012. 10. 12. 4:38경 1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거부하였고, 이후 같은 날 4:48경 2회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5:03경 3회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하는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정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후 측정에 응하여 적발된 경우 보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