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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52787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 피고의 누나인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1. 12.부터 2008. 1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8. 11. 11.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하고, 상호 ‘D’, 사업장소재지 ‘이 사건 상가’, 사업의 종류를 ‘잡화 도매’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의류, 모자, 스카프 등을 판매하는 잡화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11.까지 매년 갱신되었다.

원고와 C은 위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보증금, 차임 등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계약서작성일 임대차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2008. 10. 15. 1,000만 원 55만 원 2008. 11. 12. ~ 2009. 11. 11 2010. 09. 14. 2,000만 원 145만 원 2010. 11. 12. ~ 2011. 11. 11. 2011. 08. 01. 3,000만 원 220만 원 2011. 11. 12. ~ 2012. 11. 11. 2012. 08. 16. 5,000만 원 300만 원 2012. 11. 12. ~ 2013. 11. 11. 2013. 09. 13. 5,000만 원 380만 원 2013. 11. 12. ~ 2014. 11. 11. 2014. 09. 03. 5,000만 원 450만 원 2014. 11. 12. ~ 2015. 11. 11. 라.

원고는 2015. 8.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49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12.부터 2016. 11. 1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은 C의 종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0호증)의 특약사항에는 "본 임대차계약은 공동명의에서 B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