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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5111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 중 3/5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원고의 3남 망 E의 처로 원고의 며느리이고, 소외 D는 원고의 여동생, 소외 C은 D의 남편이다.

나. 1차 소유권이전 1)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2, 4 토지(이하 ‘이 사건 1, 2, 4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C에게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84. 6. 20. 접수 제13821호로 1984.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에게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84. 7. 4. 접수 제235호로 1984.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원고는 장남인 G과 공동으로 이 사건 1, 2, 4 토지에 관하여 1986. 3.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위 가등기는 2005. 9. 26.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2차 소유권이전 1) C은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E에게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97. 7. 8. 접수 제49261호로 1997.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E에게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99. 6. 11. 접수 제7969호로 1999.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는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E에게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97. 7. 8. 접수 제49262호로 1997.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은 2013. 3. 13. 사망하였는데, 피고와 E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서 E의 재산은 아내인 피고에게 3/5이, 모친인 원고에게 2/5이 각 상속되었다.

마. 원고는 C, D,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19. C, D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1, 2, 4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