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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2641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무렵 위 임차주택을 임차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위 임차주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협력의무를 하지 않고, 2015. 11. 19. 피고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원의 수령을 거절하였으며, 원고가 위 임차주택에 관하여 마친 임차권등기로 인해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 원고의 채권자지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체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먼저, 임차권등기 말소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2. 임차권등기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임305)에 따라 위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데,「주택임대차 보호법」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쳐지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