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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노3253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P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는 대로 진술해 달라.”고만 하였지,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피해자 P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각목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 W을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를 휴대하고 때린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 D: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4월, 피고인 E 징역 1년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J파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과 P, C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P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심 증인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8.경 자신과 P에게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연락하여 ‘O’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꿀밤 때리고 한 것을 증언 서줄 수 있느냐 ’고 해서 망설이다가 ‘담배 한 대 피운다.’고 자리를 피했다.”고 증언하였다.

나 P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위증 사실은 물론 자신이 J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