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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81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존속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상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2016 고단 8161』 피고인은 2016. 9. 17. 14:3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번 길 소재 인천 구치소 제 502동 C 실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D(56 세) 와 피해자의 형량 등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고단 8386』 피고인은 2016. 11. 30. 14: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요양 중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 퇴원을 해 라, 운동을 해 라” 등 큰 소리로 윽박지르듯이 말을 하여 주변의 다른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원무과 총괄이사 피해자 G(58 세 )에게 자신이 감옥을 다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며 위협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원무과 직원 피해자 H(33 세) 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고단 8798』 피고인은 2016. 11. 29. 21:50 경 인천 연수구 I 아파트 110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 J(58 세) 의 집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출입문 손잡이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