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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9 2014고단17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00:05경 순천시 조례동 지봉로 485 금당대주아파트 입구 택시 승강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9세)로부터 ‘적립금 16,000원이 적립되어 있다’는 말을 듣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부 타박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