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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4 2015고정17

중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4년 6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했던 중고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SM-N900K, 일련번호 E)가 피해자 F가 분실한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16:00경 서울 중구 G 빌딩 803호 H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와이파이용 휴대폰을 산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글을 본 B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중고시세보다 저렴한 21만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도, B에게 장물 여부를 묻지 않은 채 21만원을 지급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받음으로써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구매한 갤럭시 노트3의 조회 기록 및 인터넷 판매 내역)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안전거래로 물품을 구입하면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05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 20만원의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