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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5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 21:00 ~22 :0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 들어가 야 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인삼 150 뿌리 시가 225,000원 상당을 캐내

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인삼밭에서 인삼을 캐내

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H CCTV 영상 캡 처사진 및 CD 사본),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고인 휴대전화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 확정 전과의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다수인 점, 훔친 물건을 판매하기도 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짧은 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