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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고합4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5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7. 4. 경부터 2014. 8. 17. 경까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모텔 102호와 206호에 투숙하여 청소년인 I( 여, 16세 )를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성매매 알선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그 곳에서 위 I와 함께 숙식하며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J’ 등에 “ 조건만 남을 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2014. 8. 말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는 서울 중랑구 K 빌딩 404호에서, 2014. 9. 초순경부터 2014. 9. 하순경 까지는 서울 중랑구 L 오피스텔 703호에서 위 I의 운전과 잔 심부름을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F은 위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여 불시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위 I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M 등 남자 손님들과 위 모텔 등지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회당 130,000원을 받아 그 중 90,000원을 위 I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6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위 F이 2014. 8. 말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는 서울 중랑구 K 빌딩 404호를, 2014. 9. 초순경부터 2014. 9. 하순경 까지는 서울 중랑구 L 오피스텔 703호를 각 임차하고 N, O를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성매매 알선 사무실에서 위 여성 종업원들의 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