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영업소) 이 사건 상피고인 B 주식회사(영업소)는 인도에 본점을 둔 B 주식회사(본점 주소 : 인디아 E, 본점 대표이사 : 인도인 F)가 기계류 제조 및 수출입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1984. 4. 1.경 대한민국 내에 설립한 영업소(국내 법인)이다.
(이하 ‘피고인 회사’이라고만 한다)의 국내 영업소장이던 자로서, 2008.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6. 10. 21.경 피고인 회사에서 ‘천일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654,3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이 한,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L, M이 한,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 Q, R, S이 한,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이 한,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가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고발장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수입신고필증, B(주) 통장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신고서,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거래내용확인서[(주)부경지질, (주)W, (주)남도, (주)평택수자원]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동종전과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