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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텔 및 숙박시설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D(주)의 대표이사이고, 2011. 5. 27.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인천 중구 E 호텔을 위탁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7. 위 호텔에서 건물종합관리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F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호텔 용역관리비로 매월 5,500만 원이 지급되는 관리견적서를 보여주며 “1억 원을 빌려주면 현재 호텔 용역관리 업체인 (주)H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여 용역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주)F과 용역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주)H 대표이사인 I에게 2011. 8.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개인적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호텔용역 관리계약의 보증금을 1억 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또한, 위 호텔의 시공사인 (주)J은 2011. 5.경부터 호텔 전체 객실 169개 중 102개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주)H에게 용역관리비 중 5,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해 중 일부만이 회복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