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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8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B상가 2층에 있는 약 45㎡ 규모의 사무실에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되는 경마 모사류 게임물인 '에이스 넷 에스코드(Ace Net ASCOT)' 게임기 15대와 스크린을 설치하고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요금을 받고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및 C은 일반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게임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1. 21:30경 상호 없는 위 게임장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사건외 D에게 100,000원을 교부받고 등급을 받지 않은 경마 모사류 게임물인 '에이스 넷 에스코드(Ace Net ASCOT)'에 4,000점을 부여해 주어 스크린에 나타난 경마 12마리를 '단승식' '복승식' '쌍승식'의 방식으로 경마를 선택한 후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을 하여 선택한 경마가 1위와 2위로 들어오면 배팅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어 획득한 점수 200점당 10,000원씩 환전을 해 주는 등 손님 6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에이스 넷 에스코드(Ace Net ASCOT)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부터 단속시인 2014. 9. 11.까지 일일 평균 손님 5명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일일 평균 30만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