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국승]
성남지원-2016-가합-207900 (2017. 09. 15)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
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 중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 것임
2017나2054709 추심금
대한민국
이AA 외3명
2018. 3. 16.
2018. 4. 11.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1,712,7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6면 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8 내지 24, 2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 제1심 판결문 9면 3행의 '이루어졌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란에도 2011년도에 성BB에게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
○ 제1심 판결문 9면 16행의 '미친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을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이와 같이 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 제1심 판결문 10면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조정금채권이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채권과 별개여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후자에만 미칠 뿐 전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 제12 내지 16,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성BB에게 매매대금 감액 및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면서 양도소득세 문제는 자신들이 전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성BB에 대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이에 미치는 이상,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
○ 제1심 판결문 10면 3행부터 10행까지의 '다. 피압류채권의 소멸에 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피압류채권의 소멸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상의 압류대상 채권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채권,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상당액 지급채권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2007. 4.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을, 2006. 4. 13.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이 사건 허위계약서 기준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상의 압류대상 채권이 '성BB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임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갖는 피고들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