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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나19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16.경 피고의 친형인 B(2015. 11.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아파트 입주를 위해 대출을 받는데 피고의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하였다.

망인은 피고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C, 이하 ‘제1휴대폰’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사망시까지 사용하였고, 한편 피고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D 번호(피고 명의)를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9. 21.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접수받고, 제1휴대폰 전화통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피고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피고 명의의 농협통장계좌(E)를 제출받고 나서 피고에게 13,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4.5%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결정하여 피고 명의의 농협통장계좌(F)로 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이자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 2015. 11. 17.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금은 12,756,6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청구)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에게 피고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해 교부하였고,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은행계좌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