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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8노24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모욕죄) 부분을 파기한다.

판시 제 2 죄( 모욕죄 )에 대하여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판시 제 1 죄( 공무집행 방해죄 )에 대한 심신 미약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시 제 2 죄( 모욕죄 )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혼자말로 욕설을 한 것일 뿐이어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제 1 죄( 공무집행 방해죄 )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범행이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콜의 존 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판시 제 1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19 신고를 받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관을 막무가내로 폭행하였다.

범행 경위,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에 대한 태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재물 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전과가 다수 있다.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