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소재 주택 3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같은 건물 지하에 세들어 사는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G, 여, 15세 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5. 14: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3층으로 올라올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3층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기면서 “따라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방문을 닫고 침대를 툭툭 치면서 “여기 누워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등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반항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잡아당기면서 만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