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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7 2013고정15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B 스펙트라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3. 2. 7. 03:55경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로 바다횟집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발견 및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