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30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2. 07:0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함평군 C 농지 중 면적 약 500㎡ 부분에서 그 인근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토석 채취 작업을 위한 공사장비 이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복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적도 등본, 등기부 등본, 지적 측량 결과 부, 공시 현황

1. 각 사진, 각 현장 증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