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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5378901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1,950,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허위의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 피고 D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법인과 허위의 임대인을 섭외하는 자, 피고 E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허위의 임대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C 등은 임차인 역할을 하여 금전을 차용할 피고 A과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 B을 섭외하였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공모한 범행을 ‘이 사건 전세자금 사기’라고 한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B과 사이에 작성한 수원시 영통구 G건물 103동 701호에 관한 허위의 임대계약서, 주식회사 F가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2012. 8. 17. 위 우리은행과 전세자금 10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4.경 피고 A과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항의 기재와 같이 전세자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90,000,000원까지 그 변제를 보증하기로 약정하고, 위 우리은행에 위 약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위 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우리은행은 그 무렵 허위 임대인인 피고 B의 금융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A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원고와 피고 A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