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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2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239』 피고인은 2018. 9. 25.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관리의 'D고시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방을 돌아다니며 거주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트리고 바닥에 소주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고시원 방을 보러 온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9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260』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6. 01:00경 의정부시 D고시텔'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66세)로부터 사용시간 이후에 휴게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 끝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 피신한 피해자 거주 F호 방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짓눌러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 방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잠근 문을 강하게 열어 부수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 방실 문을 열라달라고 요구하며 주먹으로 방문을 쳐서 고시원 주인인 피해자 G 소유의 방문을 부수고 방문 옆 소화전 전구 덮개를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8고단4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