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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 리에 있는 홍천경찰서 민원실에서 “C 과 함께 2017. 7. 13. 11:0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 곡 리에 있는 홍 천문화예술회관 뒷산에서 나무 병해충 예 찰 방재 작업을 하던 중 C이 무게 50kg 상당의 나무를 아래로 굴렸고, 이에 맞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복부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혼자 넘어져서 다쳤을 뿐 C이 피고인 쪽으로 나무를 굴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