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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25652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767,3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2020. 12. 18.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농축 수산물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20. 3. 2.까지 수산물 등을 납품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기준 그 미 수 물품대금이 13,767,3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767,3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거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9. 23.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20. 12. 18. 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