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일(0.061%)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대구 동구 해동로8길 25번지 앞길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 3미터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