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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일(0.061%)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대구 동구 해동로8길 25번지 앞길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 3미터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