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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0. 2. 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진 약 4.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1회의 음주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음주당일 3차례에 걸쳐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대리운전기사를 만나지 못하면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은행대출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처와 어린 자녀 1명, 장모를 부양하는 한편, 질환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