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노74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다툼 없이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