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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255699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0. 11.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 1,000만 원, 2010. 12. 7.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원고에게 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1. 1. 6.부터 2011. 5. 11.까지 매월 6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경 피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 이름으로 낙찰계에 가입하여 매월 1구좌에 20만 원씩 3구좌에 총 6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고 추후 지급받는 그 계금에서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2011. 12. 23.부터 2019. 5. 24.까지 피고에게 매월 60만 원씩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23. 원고가 받을 1구좌의 계금 1,600만 원을 계주로부터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대여원리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2013. 9. 4.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그 후 원고 몫의 나머지 두 구좌에 대한 계금으로 2019. 6.경 2,000만 원을, 2019. 7.경 2,000만 원을 각각 계주로부터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60만 원씩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5년 뒤 계금 6,000만 원을 지급하되, 대여금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였다.

즉, 원고가 60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원고는 90개월 동안 5,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100만 원 × 90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000만 원에서 아직 변제하지 못한 대여금 1,700만 원(= 3,000만 원 - 300만 원 -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이자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2011. 5. 11.까지 이자 300만 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