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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23:50 경 경산시 원효로 89 경산고등학교 옆 남 매지 산책로에서, 피해자 우 즈 베 키스 탄 인 C(C, 28세) 가 피고 인의 일행인 D이 담배를 피운다면서 화를 내며 밀치고 지나갔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과 D 등은 피해 자가 산책로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들 쪽으로 오라고 불렀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양손으로 피고인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① 피해자가 D을 밀쳤다 기에 뒤쫓았고, 자신들을 지나쳐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 헤이 컴 히 어” 라면 서 불렀으며, ② 피해자가 욕설하면서 다가와 가슴을 밀치기에 자신도 피해자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소송 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 주장 피해자가 먼저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은 더는 폭행 당하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자기로부터 떼어 놓은 것이므로 정당 방위이다.

2. 판단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그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 위임과 동시에 공격행위이므로 정당 방위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경찰 조사 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나쳐 가는 피해자를 향해 명령조의 말로 소리쳐 자기 쪽으로 오게 했다.

그 직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일행을 밀쳤다는 말을 듣고 뒤를 쫓기까지 했다.

피고인과 그의 일행 2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