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택단지조성 계획 1) 원고는 원고의 아들 C 소유의 당진시 D 전 13,201㎡(이하 ‘E’라 한다
)와 그 주변 3필지 토지 전체(이하 위 4필지 토지 전체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를 단지별로 구획하고 내부 진입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등 택지로 조성하여 순차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일반인들에게 주택건축 부지로 분양하고자 계획하였다.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목 및 건축설계 등을 의뢰받은 F건축사 사무소는 2013. 11. 7. 별지 단지계획도와 같이 전체 토지를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누고, A구역에 6개, B구역에 14개, C구역에 14개의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각 단지에 진입하기 위한 내부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계획도면을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사업부지는 전체적으로 농지로서 주변 도로 및 토지 보다 2m 정도 지대가 낮거나 지면이 평탄하지 못하여 건축을 위해서는 성토와 부지정리작업이 필요한 상태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물신축 공사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4. 1. 14. E 내의 별지 단지계획도 기재 B-02, B-05 부분 택지에 건축연면적 약 152평, T높이 면적(계단실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의 1/2) 64.18평 합계 216.18평 규모의 다가구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당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을 583,681,680원으로 정하되, 설계가 확정되고 건축허가를 득한 후 도면 상의 정확한 평수로 다시 계산하여 수정하기로 하였고, 평당 건축비는 2,700,000원으로 하였으며,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5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