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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3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경도 신경인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7 고합 39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5. 20:28 경부터 같은 달 26. 07:00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 그린 타운 5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포드 파이브헌 드레드 E 차량의 후면 부위에 붉은색 락 카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1,436,3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6대에 붉은색 락 카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합계 19,471,97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고합 39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0. 18:12 경 경기 남양주시 도 농로 24에 있는 이 마트 도 농 점에서, 피해자 F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5,500원 상당의 질 레트 프로 글라이드 4 입 면도날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7,0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2017 고합 39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0. 11:15 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지하 2 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I BMW528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부터 뒤 휀더까지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2,096,4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7 고합 39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9. 14:00 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