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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1 2016가단106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46426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C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본1300호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불허를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