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14. 09:40경 피해자 D(79세)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E건물 B동 202호에 찾아가 노크를 하고, 피해자가 노크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힘으로 문을 밀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 위 주거지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레조 승용차까지 끌고 가 강제로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0: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G 701동 308호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다시 위 장소에서 위 아파트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같은 날 11:20경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11: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 소유 F 레조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같은 날 17:20경 양산시 양산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창원시 창원서부경찰서 정문, 양산시 H 소재 I, J 인근 도로 등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4. 14. 09:4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또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2. 4. 14. 1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G 701동 308호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감금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분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