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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05 2013노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친딸인 피해자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민감한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행은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전처에게 피해자의 양육비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영향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