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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6045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 H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9. 6. I에게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J은 2017. 6.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울산 울주군 K리(이하 ‘K리’라고만 한다) L 답 1,824㎡(이하 ‘이 사건 J 축사예정부지’라고 한다)에서 연면적 544.68㎡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를 신축하겠다는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를 검토한 피고는 같은 달 28. 위 건축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J에 대한 건축신고수리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J에 대한 건축신고수리처분을 하면서, 피고는 J에게 이 사건 J 축사예정부지에서 448㎡ 면적에 한우 43마리를 사육한다는 내용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J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라고 한다)를 마쳤다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였다.

다. I는 2017. 8.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M 답 1,140㎡에서 연면적 352㎡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를 신축하겠다는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를 검토한 피고는 같은 해

9. 6. 이를 수리(이하 ‘이 사건 I에 대한 건축신고수리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J에 대한 건축신고수리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축신고수리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 11. 23. I에게 N, M(이하 ‘이 사건 I 축사예정부지’라고 하고 이 사건 J 축사예정부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축사예정부지’라고 한다)에서 448㎡ 면적에 한우 43마리를 사육한다는 내용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I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라고 한다)를 마쳤다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축사예정부지 인근 내지 근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바. 원고 A은 2018. 2. 22.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