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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7가합40770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2.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55,73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3. 설립되어 교육관련물 제조판매 및 대여업, 인터넷 동영상 강의사이트 운영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계약기간: 2015. 7. 27.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사업장 소재지에 근무하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타 부서로 전환 겸직할 수 있다.

4. 휴가, 휴일 및 근태 1) 휴가: 근로기준법상의 명시된 연차휴가 및 공휴일, 피고가 휴일로 정하는 날 5) 무단결근을 계속해서 주중에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결근을 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5. 임금: 연봉 세전 7,800만 원,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12개월 1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성하며, 매월 1일에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하고, 중도입사자 및 퇴사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해당 월 달력상 총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매월 말일에 마감하고 지급일은 당월 기산 이후 5일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자인 C은 2017. 1. 18.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직원이었던 D, E, F, G, H는 같은 날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피고의 부대표였던 I과 이사인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I은 2017. 1. 31. C과 면담을 한 후로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도 2017. 2. 20. C과 면담을 한 후로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해고통지서 성명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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