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노9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민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구 중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에 피고인과 말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소파 위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관리 사무실 CCTV 영상과 상해 진단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짝 밀었을 뿐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세게 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중이었던 점, 당시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이 가한 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당시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가 소파 바로 앞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다소 약한 힘으로 밀치는 것으로도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어 넘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