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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8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859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지인들에게 “신차를 구매하여 주면 그 차량을 중고차로 비싸게 판매하여 차량 구입대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지인들이 구입한 차량을 교부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125,000,000원의 빚을 지고 차량 구입대금을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현금을 확보하여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해외에 판매하면 비싸게 팔 수 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매해 주면 그 차량을 해외에 판매하여 한 달 내에 차량 구입대금 및 수수료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를 해외에 판매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중고차를 해외에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기존의 채권자들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어 신차를 중고차로 판매한 후 현금을 확보하여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신차를 구입하게 하여도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대금 및 수수료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1.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30,678,000원 상당의 G 그랜저 신차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현대자동차 H대리점 직원 I으로부터 위 그랜저 신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