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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275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3.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발주한 서울시 도봉구청은 2010. 3. 16.경 송명건설 주식회사(이하 ‘송명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29,488,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송명건설의 공사 관련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그 후 도봉구청과 송명건설은 설계변경에 따라 2010. 5. 6.경 당초 공사대금보다 17,962,000원을 증액하여 공사대금을 447,45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위 공사 완공 후 나무가 폐사하는 등 조경식재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자 도봉구청은 연대보증을 한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52,900,000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2012. 10. 24.경 하자보수를 완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1. 15.경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위 비용 중 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요지 조경시설물 공사와 조경식재 공사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는 송명건설이 피고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어 피고가 모든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의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송명건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도급인에게 조경식재 공사부분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이상 피고는 원고의 구상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당초 송명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을 받았으나, 이는 관련 법령과 원도급계약을 위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변경하여 피고는 조경시설물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