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2:15 경 청주시 흥덕구 C, 103호 내에서 가정집에서 여러 사람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내용을 말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야 씹을 할 새끼야, 영장 가져왔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신고자가 누구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참고인 F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