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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13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철거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경기 양평군 E(이하 경기 양평군 E를 ‘E’라고만 한다) F 전 1,791㎡ 등 일대에서 ‘G 전원주택 단지’(이하 ‘전원주택 단지’라고 한다)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감사로서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 중 1명인 H과 함께 피고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위 전원주택 단지 내의 토지인 D 대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2. 4. 3. 피고 B으로부터 전원주택 단지 내 토지인 F 전 1,791㎡ 중 약 230평(760㎡)을 매매대금 2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해 두었다. ① 매도인(피고 B, 이하 같다

)은 매수인(원고, 이하 같다

)과의 계약으로 F 중 200평을 분할계약 하기로 하고 도로 지분 15%를 포함하여 총 230평의 계약임 ④ 분할등기 완료시 확정된 지번에 의한 수정된 매매계약서를 보완첨부키로 한다. ⑥ 매도인의 처리내용 ㉮ 대지 성토높이는 동측 옆 건물토지와 동일하게 한다(건물 건축 면적 : 약 50평 정도) ㉯ 인입공사 : 전기, 오폐수시설, 지하수 ㉰ 주 출입구 도로 6미터 확보 문제 ⑦ 상기 내용 위약시 위약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이후 2012. 4. 25. F 전 1,791㎡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자 원고와 피고 B은 1차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을 위 토지로 특정한 다음 매매대금을 205,0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매매계약 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1차 매매계약과 통틀어 칭할 때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