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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9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경미하지 않은 점, 절취한 오메가 시계 1개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2014고단2836 부분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고치고, 2014고단2861 부분 증거의 요지란에 “AF의 진술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