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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52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21,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동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다리인 울산대교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26. 울산대교 준공에 앞서 열린 시민걷기 행사에 참가한 후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31 구(舊) IC 영업소 부근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피고가 시공 중인 맨홀 위에 올라선 상태였는 바, 맨홀을 덮은 합판이 파손되면서 맨홀 바닥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견관절부 쇄골 원위단 분쇄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위 맨홀은 빗물을 가두는 집수정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나무 합판이 덮여 있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인 맨홀에 대해 시공사인 피고로서는 어떠한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맨홀에 추락하여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있으므로 맨홀 부분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 그 위험을 미리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합판으로 된 맨홀 뚜껑을 덮어 놓는 등 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음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사고 당시 보행자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공사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공사 구간을 벗어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바 이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 출입금지 또는 제한 표지가 있었다

거나...